은퇴생활과 세금보고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고 세금보고도 착실히 해 왔는데, 은퇴하고 나면 골치아픈 세금문제 신경 안쓰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
그러나 세금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연방국세청 (IRS)은 모든 수입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RS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투자이익, 실업수당, 연금, 탕감된 부채 , 도박이나 경품, 분실물 취득, 심지어 절도품까지도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총소득에서 면세 소득을 제외한 후, 세대 구성과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소득을 산출하고 해당 세율 (Tax Bracket)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게 되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등이 주 수입원이므로 대부분 세금보고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보고대상자 라 하더라도 납세액이 미미할 것 입니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불입한 연금이라 할지라도 증식분이 과세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응당 세금보고대상 소득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자금의 가장 큰 수입원은 소셜연금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히 납부한 사회보장세에서 돌려 받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소셜연금의 금액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생의 근로 기간중 소득이 많은 35년간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물가지수등을 고려하여 합산한 평균을 산출하여 공식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금액이 정해집니다. 3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기간은 $ 0 으로 계산하고 35년 이상을 보고 한 경우는 금액이 많은 순으로 35년간의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그러므로 35년 이상을 매년 사회보장세가 과세되는 최대금액 이상의 소득을 보고했을 때 최대의 소셜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 최대 수령 소셜 연금은 매월 $ 2,639 인데 이것은 사회보장국의 재정악화로 인해 2015년보다 오히려 $24 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길어져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은퇴 후에 받을 평생의 수혜는 훨씬 커질 것이며 따라서 성실한 세금보고가 매우 가치있는 노후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러한 쇼설연금이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가?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는다는 개념에서 보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가 낸 세금 뿐만 아니라 증식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정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혜자의 다른 수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따라서 면세 또는 50%, 85% 를 과세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Single의 경우 쇼셜연금의 50% 와 다른 인컴의 합계가 년$25,000 미만이면 면제, $25,000에서 $34,000 까지는 50%를 $34,000 이상이면 85%를 과세소득에 계상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오직 소셜연금뿐이면 당연히 과세소득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소셜연금도 재정악화로 정상적인 은퇴 시기는 늦추면서 수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1954년생까지는 66세, 그후 출생자는 매년 2개월씩 늦춰져서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은퇴연령이 됩니다. 반면 배우자 혜택으로 소셜연금을 받다가 차후 자기의 소셜연금으로 바꾸어 받는 제도는 이제 없어지고,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소셜연금 신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기은퇴를 선택할 경우에도 본인의 건강과 예상수명등을 고려 신중한 선택이 요망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여유로운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피보험자퇴직협회(IRI) 의 52-68세 베이비붐 세대 조사에서 27%만이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노후대책은 더욱 부족한 편입니다. 한인들은 세금보고에 무심하거나 경시하는 경우가 많아 쇼셜소연금의 혜택이 타인종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타인종 보다 훨씬 높아 나타나는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2015 년 미은퇴자협회(AARP)의 발표에 따르면 한인은퇴자의 평균 소셜연금은 $7,170 정도이며 미국 전체평균 $15,528 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은퇴시까지 충분한 은퇴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퇴연령이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노후를 어렵게 보내게 되고 빈곤층으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은퇴시기가 지나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이라도 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득을 창출하고 이로 인해 더 여유로운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다면 은퇴후의 세금보고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행복한 고민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퇴 후에 조금씩이라도 일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적당한 일은 건강에도 이롭고 경제적인 도움도 되므로 권장할 일입이다. 같은 소득이라도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세금문제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이다. 무병장수(無病長壽)가 우리의 더 바랄게 없는 희망이지만 100세시대에 나이들어 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유병장수(有病長壽)의 시대에, 오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잘하여 여유로운 누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판용
CPA / Financial Planner